이사 입주 하자 발견했을 때 바로 해야 할 기록과 요청 절차 정리

입주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수리부터 요청하기보다 위치·상태·발견 시각·접수 상대방을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주체는 주택 유형·계약·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의 절차는 증빙을 정리하는 일반 안내로 봐 주세요.

발견 즉시 기록

  • □ 전체 위치가 보이는 사진과 가까이 찍은 상세 사진 촬영
  • □ 누수·작동 불량·문틀·마루·벽지·창호 등 유형을 구분
  • □ 발견 날짜·시간, 방 위치, 상태 변화와 사용상 영향을 기록
  • □ 입주 전 사진이나 계약서·분양자료와 비교

접수 순서

  1. 신축·분양 주택이면 시행사·시공사·하자 접수 창구 또는 관리사무소의 공식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2. 임대주택이면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에게 사진과 보수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3.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 구분해 관리사무소와 개인 책임 주체를 나누어 접수합니다.
  4. 접수번호·담당자·접수일·답변 예정일·보수 예정일을 기록합니다.

하자 기록표

‘항목 / 위치 / 발견일 / 사진 파일명 / 요청일 / 접수번호 / 답변 / 보수일 / 재점검 결과’ 열을 만든 표를 사용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전화로만 답변을 받았다면 상담일시와 담당자 이름을 적고 문자·이메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보수 전후 검수

  • □ 보수 전 기존 상태와 주변 마감 사진 저장
  • □ 보수 방법·사용 자재·예상 완료일 확인
  • □ 완료 후 같은 각도에서 재촬영
  • □ 누수·문 개폐·난방·전기 등 기능을 시험
  • □ 미해결 항목과 재접수 번호 기록

주의할 점

긴급 누수·전기·가스 등 안전 문제가 있으면 안전 확보와 관리 주체 연락을 우선합니다.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해 원인 확인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고, 곰팡이·누수처럼 시간이 지나 상태가 변하는 문제는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남깁니다. 하자 보수 기간과 책임 범위는 계약서, 주택 유형, 관계 법령과 사업자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기한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임대차·보증금·주택 관련 일반 법령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접수 절차는 시행사·관리사무소의 공식 창구가 우선이며, 분쟁이 계속되면 계약서와 증빙을 정리해 공공 상담·분쟁조정 경로를 검토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28일. 하자 책임·보수 기간·접수 기관은 주택 유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관리 주체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